2019년02월16일 14번
[민법개론]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.
- ②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지만,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.
- ③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전세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.
- ④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 받아 취득한 경우, 혼동에 의해 저당권은 소멸한다.
- 부동산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,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 받아 취득한 경우, 혼동에 의해 저당권은 소멸한다." 이 설명이 옳지 않다. 이유는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증여 받아 취득하더라도, 저당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부적절하다.